[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시 내 '드라이브스루(자동차에 탄 채 쇼핑할 수 있는 상점)' 대부분이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31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에 따르면, 서울시 제출자료 분석 결과 관내 드라이브스루 53곳 중 48곳(91%)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부과된 곳은 매년 5~6곳에 불과하며 징수된 총액은 지난해 297만 원, 2022년 323만 원, 2021년 364만 원에 그쳤다. 매장 1곳에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평균 약 50만 원에 불과했다. 교통 혼잡 유발요인이 가장 높은 매장들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토교통부 '드라이브스루 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서도 교통수요·대기행렬이 많은 드라이브스루 매장 5곳 중 4곳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매장들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440대, 대당 최대 서비스 시간은 3.8분, 최대 대기행렬은 7대까지 이어지며 교통 혼잡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타벅스 송파방이점의 경우 주말 평균 대기행렬은 7대, 최대 대기행렬은 11대에 이름에도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0원이었다. 스타벅스 종암점, 맥도날드 신월남부점, 버거킹 명일점 등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서울시 내 주요 드라이브스루 매장들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현재 드라이브스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과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현재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웬만한 작은 구분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드라이브스루에만 사각지대"라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적절하게 매겨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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