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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단 눈높이 못 맞췄다고 '파혼'…'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예비 시어머니의 '예단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파혼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자친구 어머니와의 갈등 끝에 파혼을 통보받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무관한 그림.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자친구 어머니와의 갈등 끝에 파혼을 통보받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무관한 그림.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자친구 어머니와의 갈등 끝에 파혼을 통보받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학생 때 남자친구를 만나 10년 연애했다는 A씨는 두 사람이 모두 직장을 갖자 결혼을 준비한다. 상견례 이후 결혼식 날짜를 잡았지만 갈등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남자친구의 어머니 C씨는 결혼 준비과정에 지나치게 간섭했다. A씨의 하소연에도 남자친구 B씨는 '어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며 회피하기 바빴다. A씨는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절반씩 부담했으나 C씨가 과도한 예단을 요구하자 결국 자리를 피한다.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자친구 어머니와의 갈등 끝에 파혼을 통보받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무관한 그림.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자친구 어머니와의 갈등 끝에 파혼을 통보받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무관한 그림. [이미지=조은수 기자]

B씨는 다음날 '어머니에게 무례했다'며 A씨에게 파혼을 통보했다. 이후 C씨가 A씨 부모님에게 전화해 비난하자 A씨 부모님 역시 충격을 받는다. A씨는 전세보증금 등 결혼 준비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경우 상대방은 과실(책임)이 있는 쪽에게 정신상,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판례에 따르면 약혼 당사자의 부모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약혼 해제의 근본적 책임이 상대방(B·C씨)에게만 있거나 상대방의 과실이 사연자보다 월등히 더 크다고 판단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위자료보다는 약혼 예물(결혼 준비 비용)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로 가야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원상회복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으나, 이미 지출한 스튜디오 촬영비·청첩장 제작비·예식장 예약금 등은 매몰비용으로서 돌려받기 어렵다"며 "그러나 신혼집 전세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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