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폭력을 행사한 남편과 바람피운 아내가 이혼한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가출한 이후 아내의 불륜 현장을 찾아냈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시인이었던 A씨는 20년 전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아내 B씨는 벌이가 적었던 남편을 대신해 전통찻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A씨는 어느날 아내가 남자들과 가까이 지내는 모습을 확인한다.
A씨는 어느 날 차 안에서 B씨와 남자 문제로 심하게 다퉜다. 화를 주체할 수 없었던 A씨는 차를 야산으로 돌려 겁을 주기 위해 손망치를 꺼냈다. 그러나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망치로 아내를 폭행했다.
아내는 이후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한 달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아내가 어떤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고 불륜 현장을 급습했으나 상간남은 도망쳐 자취를 감춘다. A씨는 B씨가 이혼 전부터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폭력도 부정행위도 모두 중요한 이혼(혼인 파탄) 유책사유다. 경중을 따지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사연자가 별거 직전 아내를 야산으로 데려가 손망치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상당히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자료와 관련해서도 상대방(B씨)의 부정행위가 입증된다 한들 사연자분의 유책성도 무시할 수 없어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 심한 폭력인 바, 오히려 배우자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사연자분이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이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두 사람이 혼인파탄 이전부터 만나고 있던 정황을 밝힌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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