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게임물 사전 검열 제도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은 "10월 8일 사전 게임물 검열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있었다"며 "21만명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앞서 유튜버 김성회 씨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변호사는 21만여명의 청구인을 대표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게임물은 동법 제22조에 따라 등급 분류가 거부 또는 취소 될 수 있어 원천적인 유통이 차단된다.
이철우 변호사는 당시 "이 조항에 따른 게임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업계 종사자들의 창작의 자유와 게이머들의 문화 향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만약 (게임의) 기준을 영화 등 다른 저작물에 적용한다면 '오징어게임', 'DP',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등도 제작 유통 금지가 될 것"이라며 "게임이 과도한 제한을 받을 사유가 있는가"며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물었다. 서 위원장은 "말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또한 "게임위 측이 의원실에 답한 바에 따르면 게임은 다른 콘텐츠와 달리 시청만 하는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해서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상호작용은 게임의 특성이긴 한데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진종오 의원은 "법적인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판례를 통해 등급분류 또는 등급부여 제도 안에서 심의받지 않은 제작물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으나 유통 전 사전심의를 통해 유통 자체를 막거나 제한하는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행 게임 등급분류 제도는 위헌 아닌가"고 물었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관련해 헌법소원 청구가 돼 있는 상태"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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