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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전 검열 폐지하라" 헌법소원에 역대 최다 '21만명'


유튜버 김성회·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게임산업법 헌법소원 청구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총 21만751명 청구인으로 이름 올려
김성회 유튜버 "게임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한국 게이머들은 세상의 모든 폭력적인, 선정적인 게임을 무분별하게 남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슷하게만 한국의 다른 콘텐츠와 비슷하게만 취급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게임 사전검열 폐지' 헌법소원 기자회견. [사진=정진성 기자]
'게임 사전검열 폐지' 헌법소원 기자회견. [사진=정진성 기자]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G식백과' 유튜버 김성회씨는 이같이 밝히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영화, 웹툰, 웹소설, 음반 등 한국 내의 콘텐츠와 같은 선상에서 게임이 설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다.

◇ 청구인 총 21만751명…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위헌확인 이후 최다

이날 김성회씨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변호사는 21만여명의 청구인을 대표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게임물은 동법 제22조에 따라 등급 분류가 거부 또는 취소 될 수 있어 원천적인 유통이 차단된다.

이날 대표단에 따르면 총 21만751명의 청구인이 헌법소원에 서명했다. 이는 기존 최다였던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인 총 9만5988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이철우 변호사는 "이 조항에 따른 게임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업계 종사자들의 창작의 자유와 게이머들의 문화향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게임 사전검열 폐지' 헌법소원 기자회견. [사진=정진성 기자]
'게임 사전검열 폐지' 헌법소원 기자회견. [사진=정진성 기자]

◇ "게임위의 긍정적 요소도 존재해…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김성회씨는 "망치를 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을 튀어나온 못으로 보고 있으며, 게이머들을 예비 범죄자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 검열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헌법소원을 공격으로 생각하고 관계자들에게 차단당한 성인게임에서 가장 수위높은 장면들만을 녹화해 보냈다"며 "이것만 봐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얼마나 궁지에 몰려있는지 외부로 드러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순기능도 남아 있어 순차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용자들에게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긍적적인 요소도 분명 있다"며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시작됐듯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천천히 권한을 떼어가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전 검열이 아닌 △사행성 게임물 관리 △게임의 사후 관리 △이용자 보호에 집중하는 기관이 돼야한다는 이야기다.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결과를 떠나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 기준을 철폐하고 창작의 자유와 문화향휴권을 보장해해 게임이 진정한 문화 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로 인한 위헌 판결시 조항 부재로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 분명히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게임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해외에서는 민간 기구의 사후 관리가 충분히 제어되고 있다. 성장통은 잠깐이며, 잠깐 아프더라도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답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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