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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 "동물권 보호 위한 '생추어리' 조례 도입해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생추어리(Sanctuary)'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과생명문화재단 이다가 주최한 '생추어리, 모두의 공존을 위하여' 포럼이 박유진 서울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열렸다. [사진=서울시의회]
환경과생명문화재단 이다가 주최한 '생추어리, 모두의 공존을 위하여' 포럼이 박유진 서울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열렸다. [사진=서울시의회]

14일 박유진 서울시의원(서울 은평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환경과생명문화재단 이다가 주최한 '생추어리, 모두의 공존을 위하여' 포럼에 참석해 동물권 보호와 '생추어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피난처' 또는 '안식처'라는 뜻을 지닌 '생추어리'는 착취당한 동물이나 야생으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의 동물 등을 구조해 가능한 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포럼에서 최근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2027년 12월부터 야생동물 카페의 전시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야생동물 카페에서 전시 중인 라쿤, 미어캣, 각종 조류 및 파충류 등이 집단으로 버려질 위기에 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인간에 의해 동물은 이용되다 버려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과생명문화재단 이다가 주최한 '생추어리, 모두의 공존을 위하여' 포럼이 박유진 서울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열렸다. [사진=서울시의회]
환경과생명문화재단 이다가 주최한 '생추어리, 모두의 공존을 위하여' 포럼이 박유진 서울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열렸다. [사진=서울시의회]

이어 "서울시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생추어리'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한계점까지 폭넓게 토론해 서울시 동물복지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추어리'는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는 공간을 넘어, 인간과 동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장"이라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생추어리' 정책을 도입한다면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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