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수 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의금 등을 챙긴 60대 보험사기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5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오토바이 지나가니 길거리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소개됐다.
어느 날 경기 고양시 골목을 걷던 여성 A씨는 뒤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갑자기 오토바이로 몸을 틀었다. 오토바이는 A씨를 피해 갔으나 A씨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여성은 이후 병원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았다.
1년 뒤 A씨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에 손을 접촉하거나, 후진 차량에 발을 갖다 대는 등 고의로 의심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총 3건의 교통사고로 총 6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챙겼다.
경찰은 보험사기 혐의로 의심하고 고의 여부 입증을 위해 참고인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대법원 판례, 통장 거래내역 등을 분석했다.
A씨는 관련 범죄경력은 없었고, 자신의 보험사기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사고유발, 보험금 과대 청구 등 혐의가 전부 인정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
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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