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가상화폐 고수익을 미끼로 수백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수십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다단계조직 대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직원 20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코인)를 3만5000여명에게 팔아 20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꾸려 충북을 비롯한 전국 17곳에 지사를 두고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았다.
주로 60~70대 고령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배달 등 각종 사업이 잘 되면, 매월 3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코인이 상장되면 2000배까지 오를 것”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투자자들을 안심 시키기 위해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을 설립해 최대 60석을 확보할 것”이라며 자신을 과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박용덕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며 “장래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회원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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