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에서 내년도 생활 임금을 1만163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시 사무 위탁 기관 가운데 인천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약 1100명이다.
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 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이후 매년 생활 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생활임금위는 시 재정 여건, 생활 임금 취지, 적용 기관 임금 체계, 유사 근로자 임금,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했다.
내년 생활 임금(1만1630원)은 올해(1만1400원) 대비 230원 인상됐다. 정부가 고시한 최저 임금 1만30원 보다 1600원 높은 금액이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소통해 생활 임금을 결정했다"며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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