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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 추진


지하 주차장 안전 강화, 소방 장비 확충 50억원 투입
완속충전기 지상 또는 지하 1층 이전 시 보조금 지원 등

하병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기 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하병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기 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난 1일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 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예방·안전 종합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전기 차 화재 예방·소방 장비 확충, 충전 시설 안전 관리, 공동 주택 등 건축물 화재 예방 관리, 대중교통 전기 모빌리티 관리 등이 담겼다.

시는 우선 화재 예방 및 소방 장비 확충 등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저상 소방차, 궤도 형 배연 로봇, 연기 차단 커튼 등 지하 공간 소방 장비를 보강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1682단지) 지하 주차장은 소방 안전 전수 조사를 벌이고 관리 소장, 소방안전관리(보조)자 4736명을 대상으로 전체 소집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12일 주요 충전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급속 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소규모 충전 사업자들과도 협의를 통해 이 방침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지하 2층·3층 이하 설치된 일반 완속 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이전 한 후 화재 예방 형 충전기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공동 주택 등에 화재 감시 시스템(열 감지 카메라 설치 등)을 도입하면 시설 개선 비를 지원한다.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시는 신축 건축물 설계 시 50세대 이상 공동 주택, 오피스텔, 다중 이용 건축물 등충전 시설의 지상 층 설치를 우선 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 층 등 건물 내 설치할 경우 일정 단위 별 3면 방화 구획, 차수판 설치, 화재 감시 CCTV 설치 등 기준을 시 건축위 심의 운영 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이는 다음 달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공동 주택의 지상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전기 차 주차 공간 설치 방법, 안전 관리 계획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전기 모빌리티(버스, 택시, 공유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관리를 위해선 교통안전공단과 시내버스 안전 관리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 교육도 병행한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우려가 큰 만큼 공동 주택에 설치된 소방·충전 시설을 점검하고 행정·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검토·개선하는 등 화재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기 차 화재 관련 종합 대책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지하 3층까지 설치 가능한 충전 시설 지하 1층으로 제한, 지하 설치 충전기 지상 이전 시 보조금 지원, 화재 예방 완속 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 화재 예방 기능 장착 완속 충전 시설 의무화, 기존 공동 주택 충전 시설 의무 설치 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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