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19일까지 마트, 편의점 등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527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지도·점검에 들어간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백화점, 대형유통매장 등 300㎡ 이상 규모 식품판매업소는 영업 신고 관리 대상이다. 반면 300㎡ 미만 소규모 동네 마트 등은 자유업이어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시는 점검 기간 위생 상태가 미흡한 업소는 현장 계도·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안전·위생적인 식품 보관·진열·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점검에는 공무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한다.
점검 내용은 소비 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판매, 식품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냉장·냉동 식품 보관 온도 준수, 무허가·무표시 제품 판매, 최소 판매 단위 식품 완제품 낱개 판매 여부 등이다.
김학범 보건복지국장은 "지속적인 점검·계도로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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