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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병'으로 협의이혼…과거 양육비 밀렸다면?[결혼과 이혼]


청구 가능하나 감액될 가능성
최근 '소멸시효' 도입…"성년 된 이후 '10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의 '몽유병' 증세로 협의이혼 한 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성년이 된 아들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난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성년이 된 아들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난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성년이 된 아들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0여년 전 남편 B씨와 만나 결혼했다. 직업·성격·취미·대화 모두 완벽했지만, B씨는 아이가 생긴 무렵부터 잠든 채로 돌아다니거나 아내를 손찌검하는 '몽유병' 증세를 보였다.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졌던 A씨는 이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별거를 시작했고 결국 지난 2000년 협의이혼한다. 당시 별다른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았던 A씨는 아이가 성년이 된 2012년 11월 이후를 기준으로 B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려 한다.

지난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성년이 된 아들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그림=조은수 기자]
지난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성년이 된 아들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그림=조은수 기자]

우리 법은 이혼 시 양육비 청구는 물론 과거 양육비 청구권도 보장하고 있다.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모라면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양육의무가 생기기에 과거 양육비도 대부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며 "양육비 분담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양육한 사실에 따른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과거 양육비를 뒤늦게 청구하는 경우 증액이 불가하거나 감액될 여지가 있다. 손 변호사는 "(이혼 시) 양육비 지급을 합의했다면, 소득이 늘거나 하는 경우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증액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 후에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과거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청구되는 만큼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보다 훨씬 많이 감액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 판례변경에 따라 과거 양육비 청구 시 '자녀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발생한다.

손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장래 양육비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으나 과거양육비청구권은 앞으로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사연자의 경우 2022년 11월까지는 과거 양육비를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안타깝지만 기각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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