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자신의 빚보증을 서준 아내와 이혼한다면 아내는 채무를 갚아야 할까?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업 실패 빚으로 개인회생과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충북에서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서울의 한 식당을 인수해 운영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등 악재를 겪으며 결국 식당을 폐업하고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된다.
A씨는 이후 중소기업에 취직하지만 빚을 갚는 데 한계가 있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고민한다. 아울러 전셋집 등 아내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혼하고자 한다. A씨는 자신의 빚보증까지 서준 아내도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사연을 접한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개인파산에서 배우자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리한다"며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이나 공유지분이 있다면 영향을 받는다. 파산절차 중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보증채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임 변호사는 "파산신청과 함께 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채무 면제를 위해) 한쪽에 과다하게 재산분할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연자(A씨)가 재산분할로 재산을 받지 못하면, 채권자들은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면 양육비 지급 문제는 어떻게 될까? 임 변호사는 "양육비 채무는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다"며 "단, 개인파산 후 양육비 지급이 어렵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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