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내에서 자격 없이 불법 성형시술을 해 온 베트남 여성과 관련자 등 총 51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33세 베트남 국적 여성 A씨 등 7명을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 등에게 불법으로 의약품을 유통한 47세 한국인 B씨와 의약품 도매상, 무허가 업체 대표 등 관련자 43명도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보톡스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강북구 한 주택에서 'OO스파'라는 이름의 뷰티숍을 운영하며 회당 15∼20만원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 A씨의 수강생 6명도 별도의 업소를 차려 각지에서 불법 시술을 벌였다.
B씨는 A씨 등의 불법 시술을 알고도 무허가로 의약품을 유통했다. 2022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도매상 등으로부터 94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수출목적 의약품에 별도의 규제(판매 허가)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출용 의약품을 구매하고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 판매했다. 경찰은 B씨의 사무실에서 보톡스, 주름개선제, 마취크림 등 총 24개 품목, 7561개의 의약품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받은 판매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센터(KPIS)에 판매 내역을 입력하게 돼 있다"며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의약품 수출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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