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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안 파는 카페라니"…알고보니 '불법 경마장'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경기 안산시 주택가에서 불법 사설 경마장을 카페로 위장해 운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운영한 불법 사설 경마장에서 이용된 프로그램. [사진=경기남부경찰청]

30일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경마장 운영자 A씨와 이용자 60대 B씨를 지난 26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 동안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서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업장을 카페로 위장하기 위해 건물에 간판을 달고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꾸몄다.

B씨 등 이용자들은 이곳에 설치된 모니터들을 통해 한국마사회의 경마 경기를 관람하고 실시간으로 온라인 불법 베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경마장에서 하루 평균 150~200만원가량의 베팅 금액이 오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운영한 불법 사설 경마장의 내부. [사진=경기남부경찰청]

현행법상 경마 베팅은 한국마사회가 지정한 장소 또는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 화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내달 30일까지 한국마사회와 불법 사설 경마장을 대상으로 한 협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며 "불법 사설 경마장을 이용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사기 피해를 볼 우려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불법 사설 경마장'이 있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고 탐문해 해당 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26일 경찰은 한국마사회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 현장에 있던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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