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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2시간 장애도 배상해야"...공정위, 약관 기준 변경 검토


 

지금까지는 온라인게임을 즐기다가 2~3시간 동안 접속 장애가 이어져도 소비자는 별수없이 참아야 했다. 약관에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장애가 발생할 때만 배상을 해준다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애가 2시간 이상 발생해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약관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 약관제도과 조성국 과장은 "2000년 게임 약관 심사를 할 때는 4시간으로 정했지만, 이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장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과장은 이어 "시간을 줄이기 위해 협의중인 데, 현재로서는 2시간이 가장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거래위는 11개 온라인 게임사의 이용약관과 운영규칙의 심사 결과를 밝히면서 기존의 최저 장애시간 조항을 무효로 판정해, 현재 새로운 기준을 잡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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