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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한 달만에 원 구성…AI기본법 재추진 속도내나


안철수·조인철 등 여야 AI 법안 발의 '줄줄이'
"기본법 있어야 신뢰·안전 기반한 진흥 가능"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제22대 국회가 출범 한 달여 만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 정상세션(화상) 개회사 및 서울선언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 정상세션(화상) 개회사 및 서울선언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법안이다. 지난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선 지난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내용을 보완한 새로운 법안의 추진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모두 AI 기술 중요성을 인지하고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AI 기본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첫 포문을 연 것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안 의원은 지난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등이 포함됐으며, 생성형AI로 만든 결과물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19일 AI 관련 사업 연구와 실증사업 지원, AI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시책 마련 등을 담은 AI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점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8인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 , 음향 등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거짓 정보에 대해 온라인 게재 시 워터마크 ( 식별표시 ) 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벙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AI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는 중이다.

국회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오는 26일 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AI포럼을 출범한다. 이 포럼은 AI 기본법 제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적, 윤리적 문제를 여러모로 논의하는 자리다.

통상 법안 발의, 소관위 심사, 본회의 통과 및 공포까지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치는데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일각에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기술 분야에 맞는 법안 마련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기본법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다.

먼저 기본법이 제정돼야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투입, 규제를 위한 처벌 근거 등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법을 제정한 후 기술 발전 등 변화에 따른 대응은 충분히 개정 작업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

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혁신성장본부장은 "AI 기술 활용에 대한 신뢰와 안전이 확보돼야 국내 산업 진흥도, 글로벌 진츨도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계의 입장도 시민사회와 큰 틀에서 이견이 없다"며 "이번 국회에서 의견 수렴 등 입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빠르게 AI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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