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KT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KT는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쌍용건설에 공사비를 완납했으므로 쌍용건설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와 쌍용건설이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요청을 수용해 지급했으며, 공기연장(100일) 요청까지 수용했다. KT는 이를 포함해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
KT 측은 "쌍용건설이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그룹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쌍용건설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KT는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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