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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국감] "'삼성때리기' 주장, 어처구니 없다"...전병헌 의원


 

26일에 27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는 '삼성공방'의 연속이었다.

이날 국감도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초과보유를 놓고 부칙을 통해 면죄부를 줬다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의 개정 경위가 문제가 됐다.

아울러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에버랜드가 금융지주사 적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에 관한 추궁도 이어졌다.

이날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금산법 논란은 개정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순환출자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식이 된 탓"이라며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특히 금감위과 내부 법률검토와 광장 등 외부 기관을 통해 금산법 개정안 관련 초과지분에 대한 매각 등 시정명령의 소급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고도 재정경제부가 삼성측 법률의견을 부칙에 반영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삼성에버랜드의 회계기준 변경 논란도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삼성에버랜드가 보유중인 삼성생명 지분 19.34%에 대한 주식 회계처리 방식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바꾼 것은 금융지주회사 적용을 피하기 위한 노력의 결정판"이라며 "삼성생명 주식이 에버랜드 자산총액의 54.7%에 달해 금융지주사 적용대상이 됨에도 회계기준을 변경, 이를 피한것이고 금감위가 이에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금감위-금감원에 대한 국감이 이틀연속 금산법 개정안이나 회계기준 변경 등을 문제로 사실상 삼성의 지배구조문제를 거론, '삼성때리기' 논란이 이어질 것을 의식한 발언도 있었다.

전병헌 의원은 "(이번 국감을 놓고)정부여당이 과거 삼성 '봐주기'에서 '때리기'로 바뀌었다는 말이 있는데 어처구니 없다"며 "이번 국감이 삼성(브랜드)이 명품 이미지에 걸맞는 경영명품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삼성에 대한 지적은 '삼성다듬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산법 문제와 관련 청와대가 이의 개정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데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금산법)개정과정에 삼성측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까지 하고 나선 상태여서 이번 국감에서 불거진 '삼성'문제가 당분간 뜨거운 감자가 될 모양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대우 및 두산의 분식회계 문제와 과거 분식에 대한 감리면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금감위장의 시각 등 금감원-금감위의 친기업적 성향을 의식한 질책도 이어졌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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