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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글로벌 현장경영 시동


6일 출국…중동·동남아 사업장 방문할 듯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벗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글로벌 현장경영에 나서며 경영 보폭 확대에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7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전세기편으로 출국했다. 출장에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글로벌공공업무(Global Public Affairs) 실장인 김원경 사장이 동행했다.

예년과 같이 설 연휴 기간을 이용해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지난 5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첫 행보다.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현지 사업장을 둘러보고 임직원을 격려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명절마다 해외 사업장을 찾아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사업 미팅을 해 왔다. 앞서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찾아 삼성물산이 참여하는 네옴 산악터널 공사 현장 등을 점검했다. 2022년 추석에는 삼성전자 멕시코·파나마 법인에서 중남미 사업을 점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째 겪고 있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이 회장의 향후 행보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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