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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최지성·김종중·장충기 등 미전실 수뇌부도 모두 무죄
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승계 유일한 목적 아냐…주주 손해 의도 인정 안돼"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검찰 기소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제기된 혐의 모두 무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을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런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더 말씀드릴 상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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