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계획안 발표


전자민원센터서 등록 가능…최종 심사서류, 방통위 방문·우편 제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12일 공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통위위]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통위위]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한다. 첫 번째 접수기간은 오는 2월13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적정성 검토는 총 3개 영역 심사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비롯한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이다.

등록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신청 편의를 위해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등록 신청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첫 번째 사전 설명회는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오는 30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전자민원센터에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계획안 발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