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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진행 중"…공정위-방통위 이견에 이통사 '곤혹' [IT돋보기]


공정위, 지난해 2월 이통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착수
방통위 "공정위측과 면밀히 협의하겠다" 밝혔지만 여전히 이견
이통3사, 방통위 가이드라인 준수했지만 제재 위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정책 혼선이 없도록 공정위 측과 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해를 넘긴 것이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판매장려금을 지원한 이통 3사만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이동통신 판매점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이동통신 판매점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3일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연말을 기점으로 업데이트된 상황은 없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종료 시점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등에 대해 "연내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느 장단 맞춰야 하나…판매장려금 두고 공정위-방통위 '이견차'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제조사·이통사가 유통망(대리점·판매점)이 휴대폰을 판매할 때마다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돈이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휴대폰을 팔고 받은 판매장려금으로 인건비·월세·전기세 등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 중 일부를 가입자에게 추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현행법에 따라 유통점은 통신사·제조사로부터 받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고객에게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방통위는 과도한 판매장려금이 이용자에 대한 불법지원금으로 전용돼 과열·차별경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2010년대부터 판매장려금이 3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규제했다. 지원금 차별 지급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근절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이통 3사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하로 유지했다.

지난해 2월 공정위가 판매장려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3사가 영업정보를 공유해 휴대폰 판매장려금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한다며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판매장려금 제한을 두고 통신 주무 부처인 방통위와는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 부처별 정책이 조율되지 않고 규제가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서 애먼 사업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이 방통위원장과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지난해 9월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이 방통위원장과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혐의 확인 시 공정위 전원회의…방통위 "공정위와 실무 협의 지속"

판매장려금 담합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공정위는 3사에 담합 협의(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위원회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사실상 제재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정부 지침을 이행한 데 따른 결과인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맞춰진 상한선이었기 때문에 사업자간 담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측은 공정위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 겸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는 판매장려금에 관한 이견차와 관련해 "방통위와 공정위 두 부처간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배 직무대리는 지난해 9월 브리핑을 통해 "방통위는 통신전문 규제기관으로서 단말기 보조금의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통신사간 합심의 결과라는 점을 실무 차원에서 공정위에 소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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