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집단과 이동통신 3사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5G(5세대 이동통신) 속도 부당 표기 등 법을 위반한 증거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전달했다. 이통사업자들은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데 대한 증거자료와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통 3사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이통 3사가 5G 서비스를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원(3사 합산)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법 위반 증거자료·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재판부가 요청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공정위의 부당 광고 판단과 소비자 민사소송은 관련된 소송"이라며 "재판부에서 공정위가 조사했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통사업자들은 공정위 의결서를 확인한 뒤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 측은 "통신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했음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은 아쉽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사업자들은 민사소송에 의결서가 제출된 데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3사는 "대응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 검토 중인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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