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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여성 신상 왜 공개했나"…'2차 가해' 논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된 축구 선수 황의조가 2차 입장문을 통해 여성과 합의 하에 촬영을 한 것이라고 반박한 가운데, 피해자 여성의 신원을 일부 밝혀 오히려 '2차 가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합의 하에 촬영을 했더라도 헤어진 다음에도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축구 선수 황의조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축구 선수 황의조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황의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는 여성의 요청으로 삭제했고 그 이후에도 장기간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간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면 이를 합의가 없는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교제 중간에 카페에서 만나 영상을 모두 삭제했으며 이는 영상 촬영과 존재에 대해 숨기지 않고 공유해 가능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황의조 측은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며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문이 나온 후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까지 불필요하게 밝힌 것은 '2차 가해'라는 비난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기혼자에 방송 활동 한다는걸 밝힐 필요가 있었나"라며 "여성의 신원 노출을 막으려 한다면서 본인이 다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너 결혼했으니 입 닫고 살아' 라는 반 협박 메세지로 받아들일 듯"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른 누리꾼들도 "피해자 찾는다고 여론이 물 흐리기 될까봐 걱정된다" "합의 하에 찍었어도 결국 소장중이었던 것도 문제가 되는건데 계속 합의만 이야기 하네" 등의 의견을 냈다.

피해자 측은 지난 2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잠시 황 선수와 교제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여타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 없고 계속해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황의조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한편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람은 황의조의 형수로 밝혀졌다.

2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를 받는 황 씨의 친형수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 씨의 사생활 내용과 성관계 영상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앞서 지난 5월에는 황 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유포되면 재미있을 것이다" 등 말로 그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최초 영상 유포 당시 자신을 황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혔으나 경찰 조사를 통해 과거 황 씨의 매니저 역할을 겸했던 친형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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