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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TK 출신' 원칙주의자


경북 경주 출생, 대구 경북고·서울대 법대
박근혜 정부 대법관 취임…국가권력 피해에 엄격
'김명수 체제'에서 보수성향 '소수의견' 많이 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을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월성)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한 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는 원칙론자로 법원 안팎에서 정평이 나 있다.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2014년 3월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2014년 3월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구지법원장을 역임한 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1996년 평판사 시절 1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것 외에 별도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은 없다. 2020년 3월 6년 대법관 임기 만료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취임했다.

TK(대구경북) 출신에 엘리트 법관 코스를 밟아 보수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나 소신과 원칙에 충실했다는 분석이다.

대법관 시절, 한국전쟁 당시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입은 국민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 '청도군 보도연맹 등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피해자 유족 4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간인 특공대'에게 집단 학살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포항에서 벌어진 '국민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의 국가상대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014년 가전제품 수리기사들이 동부대우전자(현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수리기사들 손을 들어줬다. 박정희 정권 언론탄압에 맞서 싸우다 해직됐던 '동아투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39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하기도 했다. 2015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북한 주체사상을 세뇌하는 단체'라고 비난한 (사)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3곳에 대해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내 보수색채가 짙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 11월 전원합의체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조 전 대법관은 "(다수의견) 심사판단 기준으로 고집하면 여호와 증인신도와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2019년 노동자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을 때에도 "가동연한을 63세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같은 해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다큐멘터리에 대해 다수의견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가 부당하다고 봤으나 조 전 대법관은 "방송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대했다. 2020년 1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다수 의견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직권남용을 인정했으나 조 전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내고 무죄취지로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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