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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저감 시설 설치·저영향개발 적용 수질 개선 등
최대호 시장 "청정한 안양천 수질관리 모범도시 조성"

경기 안양시 비점관리유역(안) 행정구역도. [사진=안양시]
경기 안양시 비점관리유역(안) 행정구역도. [사진=안양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경기 안양시는 최근 환경부가 안양천유역(24.748㎢)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신청하고 환경부가 시·도와 협의해 지정된다. 강우 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으로 인해 이용 목적, 주민 건강·재산, 생태계 등 중대 위해 발생·우려 관리 지역이 그 대상이다.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비점오염저감사업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시는 지난 7월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고 환경부와 사전 협의를 지속 추진해왔다. 앞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수질 개선, 시민교육·홍보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신속하게 안양천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받게 돼 향후 평촌신도시 재건축 시점에 맞춰 비점오염물질 감축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양=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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