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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설명 의무…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요?" [솜소미 부동산]


업계 "효과적 사기 방지책과는 거리 멀어…임차인에게 확인 방법 알려주는 수준"
공인중개협 "협회에 관리·감독 권한 주면 실효성"…법 개정안은 1년째 계류중

안다솜 기자가 딱딱한 주제의 부동산 관련 뉴스의 이면을 솜소미(촘촘히) 풀어주는 코너입니다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집중 발생하던 전세 피해가 하반기 들어 다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수원과 대전 등에서 발생한 전세 피해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잠시 사그라드나 싶었던 전세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다시 대두되는 분위깁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서 아파트와 빌라의 매매, 전세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서 아파트와 빌라의 매매, 전세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전세 입주를 생각하는 이들에게 다소 안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선 그다지 효과적인 방지책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에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볼까요.

새로운 설명서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최우선변제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데요. 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납세 정보 공개가 의무 사항이기에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서류를 가져와 증빙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 밖에도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 보조원인지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 같은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 관계자는 "아예 없던 것보다는 낫겠지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공인중개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세무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걸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정도고, 그마저도 계약 체결 후에 가능하다"며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 맹점이 있고 세무서 가서 방문해서 봐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속속 나오는 전세 피해 문제도 화성과 수원이 끝이 아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시세를 조작하는 등의 장난을 치고 있을 텐데 이를 예방할 방법이 없다"며 "정부 정책이 사전 예방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사후 대책만 내놓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수원 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같은 가족이었고 가격 부풀리기식으로 의도적으로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도 있다. 그런 문제를 해당 지역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눈치는 챘다. 그런데 사전에 이상한 낌새가 있을 때 조사할 만한 기관이 없다. 그런 권한을 협회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공협에서 주장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관리·감독 권한은 협회가 1999년 협회가 임의단체가 되면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전세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임의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는 변호사협회 등과 같이 법정단체로 인정받게 됩니다. 일탈·부정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는 협회가 자체 조사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이 먼저라는 의견 등이 나오면서 논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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