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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적발 시 발주자·하청도 처벌…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국토부, 건설현장 100일 집중단속결과 발표…179개 현장·333건 적발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불법하도급이 있었다면 원청과 발주자, 하청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키로 했다. 발주자가 원청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100일간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건설사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 의심 508개 건설현장 중 179개 현장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의 불법하도급이 총 333건 적발됐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 순이었다.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사진=국토교통부]

적발된 건설사 249개 중 원청이 156개, 하청이 93개였다. 불법시공 업체는 223개 업체로 조사됐고 이중 무등록 업체가 159개, 무자격 업체가 64개로 확인됐다. 임금부적정 지급도 116개 현장이 적발됐다. 시공팀장 일괄수령이 74개, 인력소개소 일괄수령이 51개로 나타났다. 시공팀장·인력소개소 일괄수령 중복현장은 9개였다.

이 밖에도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계약 미체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관리원 하도급 관리소홀 등 기타 불법행위는 203개 업체에서 314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날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이 확인되면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의 근절 대책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법안을 보면, 과징금을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났다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했다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한다.

불법하도급 관리·처벌 수준 강화방안. [사진=국토교통부]

불법 하도급을 준 자에 대한 처벌은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였다.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했다면 원청과 발주자 모두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일감을 받은 하청은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은 발주자,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 하도급 처벌 조항이 없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선 조기포착이 가능토록하고,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또, 현재 시공 중인 2만9301건의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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