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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건설사에 불법하도급…33개 현장서 58건 적발


국토부, 전국 77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점검
8월 말까지 총 508개 현장 불시 단속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전국 77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점검한 결과, 33개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관계 전문가들과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하도급 58건 중 42건(72.4%)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으로 확인됐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하도급을 받은 '무등록 시공업체'는 32곳, 하도급 받은 공종의 자격이 없는 '무자격 시공업체'는 11곳이다.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무자격 업체 등에게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16건이다.

국토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총 508개의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단속 중이며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공개하고 그를 토대로 빠른 시일 안에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불법하도급 처벌수준과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해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재발의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라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속 직원들에게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건설사엔 "건설사들이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 시공"을 주문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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