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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신동섭 의원, '예우·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인천광역시의회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해 희생·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7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원 대상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추가하고 (배우자) 수당 지급액을 신설했다. 배우자 수당의 지급 권리 발생 시기도 규정했다.

또 개정 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소급 적용돼 수당 지급일 전 신청하면 내년부터 배우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자 그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8일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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