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시의 주요 재정 운용 형태인 기금 관리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신동섭(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이 지난 18일 입법예고 됐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기금 적용 범위, 운용 기금 변경 기준, 기금 결산 보고서 작성, 시의회 의결 사항 등 기금 관련 총괄 조항이 모두 포함됐다.
입법 예고는 앞으로 20일 간 진행되며 오는 5월 예정 된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기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