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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野와 '채상병 수사' 의혹 공방…"적법한 국방부 권한"


'尹 개입·법 위반' 지적에 "일방적 주장…장관에 지시한 적 없어"

한덕수 총리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공방을 벌였다. 한 총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을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 "(박 전 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도 이것이 갑자기 (박 전 단장의) 집단항명 사건으로 둔갑해버렸다"며 "7월 31일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발대발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했고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저는 의원님께서 왜 이렇게 일방의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군의 체계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 않느냐? 국방부 장관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것은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군 출신 인사다.

김 의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군사경찰법 제7조에 의하면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부대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며 "총리님 말씀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다시 비판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그 문제는 이미 경찰에 이첩됐다. 경찰이 수사하면 될 일이고 책임지고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으면 될 일"이라며 "왜 일방적인 이야기를 들어 국방부장관이 적법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했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한 총리는 본인도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한 적 없다. 그건 국방부 장관 권한이고 법무참모의 임무"라며 "당연히 국방부 장관과 수사기관이 옳다고 생각하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장관 경질설과 관련해서는 "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리를 뒀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의 철회 지시를 거부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박 전 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일 기각됐다. 박 전 단장이 수사과정에서 'VIP(대통령)가 격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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