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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LH, 전관업체 용역 계약 648억원 전격 취소(종합)


설계 11건, 감리 12건 등도 후속 절차 중단...전관 명단 제출 의무화, 전관 업체 DB 구축
LH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방안도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끝낸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 규모는 648억원에 달한다.

LH는 20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LH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7월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된 심사·선정 용역(진행 중 포함)은 총 11건 648억이다. 설계 공모 10건(561억원), 감리용역 1건(87억원)이다. LH는 11건의 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또한 7월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은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 설계 11건(318억원), 감리 12건(574억원) 총 892억원 규모다. 입찰 공고도 내린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는 "용역 11건(648억원 규모)과 향후 발주할 용역과 관련해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전관업체 입찰 배제를 위한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하고 사업순위 조정 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설계 공모와 감리용역 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 보유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먼저 'LH 퇴직자 미보유 업체 가점부여 및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를 내부 별도 방침으로 즉시 시행한다. 용역입찰유의서 등 전관업체의 설계 공모 및 감리 용역 참여 전면 배제 방안도 기재부 특례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LH 퇴직자·전관업체를 전수조사하고 관련 DB도 구축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전체 직원의 5.4%다.

DB 구축과 관련 기관 협의가 필요한 ▲취업 심사제도 ▲전관 업체 용역계약 제한 등 방안도 올해 10월 중으로 마련한다. 이 외에도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현행 취업제한 대상 기업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이다.

원희룡 장관은 "LH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등 국토부 전체의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에 관해 국토부부터 전반적으로 단절시킬 것"이라며 "나아가 공공분야의 전관 및 심사위원 유착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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