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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C 박탈 위기' 플라이강원…50억 투자금 집행 여부 안갯속


임직원 퇴사에 업무 공백 메우기 '분주'…30여 명 외 유급휴가 돌입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플라이강원이 항공운항증명(AOC) 박탈 위기에 놓였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은 AOC 유지 기한에 따라 내달 15일 운항 재개를 목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 유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아울러 법정관리 돌입 후 임직원 3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들은 전원 유급휴가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직원들의 퇴사에 따른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남은 직원들은 업무를 재분담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경영난에 놓인 플라이강원은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에 따라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플라이강원]
경영난에 놓인 플라이강원은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에 따라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플라이강원]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오는 30일까지 투자금 50억원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AOC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있다. 경영난을 겪는 플라이강원은 앞서 최대주주 후보자를 선정하며 1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에 나섰지만 사실상 실패하며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22일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16일 플라이강원에 대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당시 플라이강원은 "채무를 조정하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원의 개시 결정을 발판 삼아 투자사들의 인수의향서 제출과 협상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여전히 투자금 집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법정관리 돌입 이후 국내외 8개 안팎의 기업들이 투자·인수 의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투자와 관련해선 결정된 바 없다는 게 플라이강원 측의 설명이다.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진행 경과 [사진=서울회생법원]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진행 경과 [사진=서울회생법원]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는 60일 이상 운항하지 않을 경우 AOC 자격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이 AOC를 유지하기 위해선 늦어도 내달 중순부터는 운항을 재개해야 한다. 다만 운항 재개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플라이강원은 1차 투자금 집행 최종 시한을 오는 30일까지로 보고 있다.

투자 유치에 고군분투 중인 가운데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한 듯하다. 확인 결과 법정관리 돌입 후 정상 근무 중인 플라이강원 임직원은 총 30여 명 수준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들은 임금의 일부만 지급되는 유급휴가에 돌입한 상태다. 아울러 일부 직원들의 잇단 퇴사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급휴가 중인 임직원들도 업무 분담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이번 개시 결정 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주원석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이 이번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 사유에 대해선 채무자가 2019년도 이후 코로나19 확산 등에 의한 급격한 매출감소와 항공기 리스료 및 보험료, 연체료에 따른 신용도 하락으로 영업활동 제한 발생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크게 악화된 점을 꼽았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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