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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 납치했다, 돈 달라"…국제전화 보이스피싱, 7월부터 원천 차단 [IT돋보기]


과기정통부-이통사-제조사, 텍스트 기반 국제전화 안내 기능 도입
텍스트 이어 음성 메시지로도 국제전화 여부 안내…오는 7월부터 도입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당신 자식을 납치했다. 현금 ○억원을 계좌로 입금해라."

가족·지인이 긴급한 상황에 놓였다며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국제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음성 안내 서비스가 7월 중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업해 국제전화로 전화가 걸려올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 여부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오는 7월 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업해 국제전화로 전화가 걸려올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 여부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오는 7월 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국제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를 7월 중 시작한다.

기존에는 발신번호 뒤 9~10자리가 일치할 경우 단말기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으로 발신자가 표시됐다. 예컨대 발신전화 일부분만 일치해도 '아들' '딸' 등 단말기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이 화면에 떴던 것이다.

중국 등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들은 이 점을 파고 들었다. 아들이나 딸 등 가족 스마트폰으로 전화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뒤 전화를 받으면 "자녀를 납치했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식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통한 건당 피해액수는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수신자들이 국제전화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발신자 전화번호 앞에 009 등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전화를 받아 생기는 피해가 이어지자 이번에 음성 안내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보이스피싱을 노리는 국제전화가 걸려올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등의 음성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해외에서 전화가 올 때 단말기 화면에 문구로 국제전화를 표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면서 "그러나 이를 놓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통화 연결에 앞서 국제전화 여부를 음성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관련 백브리핑 현장에서 이정순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관련 백브리핑 현장에서 이정순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국제전화 음성 안내 서비스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29일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강화해왔다. 같은해 10월부터 대포폰 근절을 위해 개통 회선 수도 제한했다. 공공·금융기관 발송문자 안심마크 표시 시범도입도 실시한 바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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