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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문 믿었는데…그마저 보이스피싱, 피해 속출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금감원은 9일 최근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 업체가 있다며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며 "과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금융위나 금감원이 명시된 공문 등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또한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절대 거래하지 말고 금감원에 신속히 신고 또는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주로 카카오톡 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등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공문서를 보내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공문 중엔 '이복현 금융감독원 위원장'이란 가짜 직함이 적혀 있는 등 허술한 내용 투성이였지만 투자 손실금을 만회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이들은 이를 진짜 공문으로 믿었다. 또한 유명 증권사의 상호·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 사기업체는 원금보장 등을 약속하면서 가짜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권고로 손실을 보상하겠다"면서 금감원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고, 최대 5천만원의 피해보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전했다. 이를 믿은 소비자들은 이후 담당자의 권유로 가상자산 투자금을 입금해 이를 갈취당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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