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납세자들이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기일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설치, SNS홍보, 전광판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은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2만 3천여건, 30억원을 부과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에 양평군에 등록된 차량 중 연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가정에서 ARS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홍성복 양평군청 세무과장은 “군민들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쓰인다”며, “체납 시 3%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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