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재고 소진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직원이 구입, 판매하도록 강요한 신일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자사 임직원들에게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한 신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은 지난 2013년부터 판매부진 등으로 재고처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사원판매를 강요해왔다. 특히 재고 처리 필요성이 높은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전동칫솔, 가습기 등 5개 제품을 임직원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직급별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개인 판매 실적을 수시로 공지해 실적을 비교·점검했으며,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제품은 임직원에게 강제로 할당하고, 제품 가격만큼 급여 또는 성과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위로 신일은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19억원의 매출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의 구매 의사와 관계 없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은 이같은 사원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사원판매 행위를 제재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신일에 시정명령과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사원판매 강제 행위가 사라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상품 등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일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서면 교부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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