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중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모(33)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8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검은색 복장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씨는 고개를 숙였지만 180㎝가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이었다.
이씨는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대답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는지 묻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 13호 법정에서 조정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날 전망이다.
이씨는 26일 오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이 타고 있었다.
열린 문과 비교적 가까운 좌석에 앉았던 육상 선수단의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손발 떨림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이씨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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