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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 알뜰폰사업자 다 죽는다"…경실련, 금융기관 알뜰폰 진출 중단 촉구


정부, 금융규제 완화 추진…KB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경실련 "금산분리 원칙 위배…기존 중소 MVNO 사업자 몰락 우려"

[아이뉴스24 안세준,박소희 기자] 금융기관 알뜰폰사업(MVNO) 진출은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도산 우려 또한 높은 만큼 정부의 금융권 알뜰폰사업 허용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알뜰폰플러스 매장 내 알뜰 유심요금제 상품들이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알뜰폰플러스 매장 내 알뜰 유심요금제 상품들이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2년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은행 등 금융권들이 알뜰폰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이다.

경실련은 금융권의 알뜰폰사업 진출에 대한 반대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금산분리 원칙 위배와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몰락이다.

앞서 정부는 KB국민은행 알뜰폰사업인 'KB리브엠'을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초 지정한데 이어 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4월 지정 기간을 연장 조치했다. 은행법 제27조의2에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측은 "향후 KB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을 정비할 경우 금융기관들은 알뜰폰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에게 일반사업을 허용해주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우회한 것"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 알뜰폰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와 부수업무에 포함시켜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금융권이 알뜰폰사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 알뜰폰 중소사업자들은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자회사 등이 시장에 진출해 있어 중소사업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금융권이 자본력을 앞세워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다면 중소 알뜰폰사업자는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기존 사업자들의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단순히 자본력이 있는 다른 산업의 진입을 허가해 경쟁을 유발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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