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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인 보호' 상가임대차법 무료 교육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서울시가 복잡한 상가임대차법을 잘 알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음달 서울시민 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상가임대차교육은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은 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네 차례 진행된다. 인원은 회당 30명씩 총 120명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법률전문기관 강사가 법 적용 범위부터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계약갱신청구권,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상가임대차법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에서 희망하는 회차와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 중복신청은 안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예방 교육을 비롯해 상담과 정보제공, 피해법률구제까지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과 동행할 수 있는 임대차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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