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LS 오너가 2세인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시속 160km 이상으로 과속 운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은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 회장과 김 부장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를 시속 167km로 몰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해당 구간의 최고 제한 속도는 80km였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80km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에 경찰은 구 회장에게 경찰 조사를 통보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23일 김 부장이 경찰서를 찾아 당시 운전자가 본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초 경찰 조사에서 김 부장은 진술을 번복했고, 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과태료만 내면 되는 줄 알고 김 부장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과잉 충성으로 시작된 단독 행동이며, 회사나 회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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