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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기한 연말까지로 연장"


면세업계 만난 관세청장, 면세산업 활성화 위한 추가 대책 내놔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면세점 재고품을 내수판매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상반기로 종료되지 않고 연말까지 연장된다. 상반기 안에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4일 면세 업계 대표들과 만나 코로나19 이후 면세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 같은 추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면세산업은 완만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진=관세청]
올해 1분기 면세산업은 완만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진=관세청]

윤 청장이 업계와 함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것은 면세산업이 여전히 침체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면세산업은 완만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에는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1분기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고객은 약 77만명으로, 전년 동기(15만명) 대비 약 410% 증가했으나, 2019년 동기(440만명) 대비 17% 수준이다.

1분기 면세산업 매출은 3조1천억원으로, 송객수수료 안정화 등으로 전년 동기(4조2천억원) 대비 26% 감소했다. 2019년 동기(5조6천억원)와 비교하면 55% 수준에 그친다.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일곱번째)이 4일 오후 명동 더존 을지타워에서 개최된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일곱번째)이 4일 오후 명동 더존 을지타워에서 개최된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또한 1분기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HDC신라 등 주요 5개사의 면세산업 영업이익은 약 456억원으로, 전년 동기 864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으나, 2019년 동기(1천808억원) 대비 25% 수준에 그친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초기 매출이 급감한 면세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고면세품 내수판매,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특허수수료 감면 및 분할납부·납기연장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관세청에 따르면 긴급지원정책으로 올해 1분기까지 총 1조6천억원 상당의 매출 지원 효과가 있었다.

지난해 9월 내놓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은 출ㆍ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시범운영, 면세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모바일 여권 신원 인증 등 13개 과제는 추진을 완료했다. 면세주류 온라인 구매 허용, 휴대품 모바일 신고 도입 등 2개 과제는 정상 진행 중이다.

추가로 관세청은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상설화 ▲과도한 송객수수료의 정상화 등을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제시했다.

윤 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면세산업 회복이 본격화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국내 면세업계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관세청은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위해 규제완화 등 각종 지원대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롯데면세점 명동점을 방문해,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중 하나인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현장을 점검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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