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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안양시, 만 19~39세 확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오는 24일 접수 시작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경기 안양시가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연령을 만 19세~39세로 확대·운영한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국·도비 보조사업)'과 함께 '안양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양시 시 승격 50주년 슬로건  [사진=안양시]
안양시 시 승격 50주년 슬로건 [사진=안양시]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해 8월부터 오는 8월21일까지 실시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 한정됨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안양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양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금액 및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과 동일하다.

시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 주택 청년 독립 가구 중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 1억7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거주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 월세를 지원 받는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를 합산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안양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8월21일까지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도 8월 21일까지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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