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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과도한 임원 연대 변제 책임 족쇄 풀린다


1년 7개월만에 정무위 통과…임원 영입 수월해질 듯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저축은행이 임원으로 우수 인재를 영입할 때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 책임에 대한 기준을 타 금융권 수준으로 낮춰주면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연대 변제 책임을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완화하는 내용 등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가벼운 주의의무 위반을 뜻하는 과실에 비해 중과실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주의가 모자랐을 때 적용한다.

한 시민이 저축은행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한 시민이 저축은행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앞서 저축은행 임원 연대 책임 완화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그간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 규정은 업계의 손톱 밑 가시로 꼽혀왔다. 저축은행 임원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 손해를 끼쳤을 때 채무를 변제할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은행·보험·증권·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업종은 상법과 관련 법 등에 따라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을 때만 연대책임을 진다. 다른 업권에선 중과실일 때만 책임을 지게 하지만, 저축은행에선 작은 과실까지 임원에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저축은행들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금융권 인재를 임원으로 영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봉과 직급을 기존보다 높여줘도 저축은행 임원 자리를 꺼린 사례가 많다고 했다.

저축은행 임원으로서 다른 금융권에선 문제 되지 않을 과실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큰 탓이다. 만약 향후 3년간 다른 금융사로 취업할 수 없는 문책성 징계로까지 이어진다면 경력에 큰 오점이 생기는 것이다.

기존 임원들도 연대 책임을 의식하는 문제도 있다. 작은 사안까지 임원이 책임질 수 있는 규정에 대출 확대, 신사업 진출 등을 다른 금융권에 비해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임원이 과실이나 고의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 상법이나 민법으로 책임을 물으면 된다"며 "늦게나마 연대책임 규정을 개정해 저축은행 경쟁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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