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지난해 저축은행들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18.8% 급감했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 도입 등으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많이 증가한 영향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5천9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천689억원 감소했다. 이자 이익은 전년보다 7천893억원 증가했으나,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8천356억원으로 더 많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저축은행들의 총자산은 138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조3천억원(17.2%) 증가했다. 총대출은 115조원으로 전년보다 14조5천억원(14.4%) 늘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1조9천억원(15.1%) 증가한 14조5천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총여신 연체율은 3.4%로 전년 말보다 0.9%포인트(p) 상승했다. 기업 대출과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각각 1%p 올랐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채권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4.1%로 지난 2021년 말 대비 0.7%p 상승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연체율 등이 대체로 악화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요 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3.3%로, 전년 말 대비 0.2%p 낮아졌다.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은 113.4%로 전년 말보다 13.5%p 하락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25%로 1년 전보다 0.06%p 하락했지만, 규제 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자산 기준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1조원 미만은 7% 이상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잠재 부실 위험 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비해 충당금 추가 적립, 자본확충 등 유도를 통해 손실 흡수능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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