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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돌파 택한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법률 위반 해당하지 않아"


7일 입장 밝힌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 "추후 소장 수령해 면밀히 검토 및 대응"

[사진=카카오게임즈]
[사진=카카오게임즈]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아키에이지 워' 소송에 휘말린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정면돌파'를 택했다.

7일 카카오게임즈는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 이용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서는 "국내 및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며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해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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