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엔씨소프트가 '아키에이지 워'에 칼을 빼어들었다. 한때 '리니지'를 함께 만든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송재경 엑스엘게임즈 대표가 법정에서 맞붙는 형국이 됐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리니지 형제'를 모방한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에 제동이 걸리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양사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에서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당사의 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IP는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엔씨소프트는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의 IP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아키에이지 워의 퍼블리셔인 카카오게임즈는 "소장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아키에이지 워는 PC 온라인 게임 '아키에이지' IP를 기반으로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MMORPG다. 지난달 21일 국내 출시돼 리니지2M(6위)를 밀어내고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3위를 기록 중이다. 출시 당시 아키에이지 워를 접한 커뮤니티에서는 게임 디자인이나 이용자 인터페이스(UI) 측면에서 리니지2M과의 유사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엔씨소프트가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에 칼을 빼어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회사는 2021년 6월 'R2M'을 서비스하는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해 당사 핵심 IP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엔씨소프트가 이들 저작권 소송까지 승소할 경우 무분별한 리니지 라이크를 개발하는 행태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R2M 소송의 경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참고가 될 판례로는 영국 게임사 킹닷컴과 국내 업체 아보카도간의 분쟁이 있다. '팜히어로사가'를 만든 킹닷컴은 '포레스트매니아'를 서비스하는 아보카도를 상대로 지난 2014년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시점은 2019년 4월로 장장 5년이 소요됐다.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미다.
한편 김택진 대표와 송재경 대표의 관계도 재조명되고 있다. 아키에이지 워를 내놓은 엑스엘게임즈의 송재경 대표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함께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만든 1세대 게임 개발자다. 이후 2003년 엑스엘게임즈를 창업해 '아키에이지' 등을 개발했다. 리니지로 한국 MMORPG 시장에 큰 족적을 남긴 옛 동료끼리 법정에서 맞붙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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