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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FCP "해외 투표 불가" 주장에…'허위 자료' 반박


KT&G "예탁결제원이 전담"…예탁원 "상임대리인 통해 간접행사 가능"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가 해외투자자들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KT&G 주주총회 사외이사 선임 안건 집중투표가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T&G 측은 주총을 앞두고 거짓 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KT&G CI. [사진=KT&G]
사진은 KT&G CI. [사진=KT&G]

이상현 FCP 대표는 22일 “최근 몇일동안 수많은 해외투자가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KSD)를 통한 집중투표가 불가하다는 항의를 받았다”며 “대리인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확인한 결과 해외투자자는 전자투표를 할 수 없고,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상임대리인을 통한 집중투표 기능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자사 공시에 집중투표가 가능하다고 명시해 놓고, 의결권 기준 지분율 50%가 넘는 해외 주주들에게만 이를 개방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주 기만행위”라면서 “해외투자가들의 집중투표를 막아 놓은 저의에 대해 주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T&G 측은 이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KT&G 관계자는 "해외투자자들의 집중투표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플래시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실관계와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KT&G 측은 KSD가 외국인 투자자의 전자적 의결권 대리행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회사는 그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KT&G가 일부 주주에게 특정 기능을 개방하지 않거나, 집중투표를 막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KSD 측은 "외국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상임대리인을 통해 국내에 투자한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며 "의결권의 경우 상임대리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간접 행사하거나 주총에 참석해 직접 행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집중투표제와 같은 경우에는 상임대리인이 직접 행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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